노동위원회rejected2021.0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신청인1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고, 피신청인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회사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들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업무장소가 분리되어 외견상 독립적인 사업체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③ 피신청인들의 독립성을 부정한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1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1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회사2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회사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회사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