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 B는 사업장 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신청인 중 사용자와 동업관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 B는 사업장 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법적용 대상 인지 여부근로자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5인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 B는 사업장 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 B는 사업장 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법적용 대상 인지 여부근로자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5인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