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에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 이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 부여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된 관리팀의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도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동 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 외부에서 책상을 두고 근무하도록 지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업무를 변경하면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