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각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승무정지 처분이 사유?양정?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5일의 승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함
나. 승무정지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승무정지 처분은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당한 징계로, 승무정지 처분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