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사용자1(박○○)은 사용자2(사단법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임명한 시설의 원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사용자1(박○○)은 사용자2(사단법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임명한 시설의 원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사용자1(박○○)은 사용자2(사단법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임명한 시설의 원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와 합의서가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