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1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한 3차례 인사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며 인사규정상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이동대상으로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관리업무나 부장 직급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1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한 3차례 인사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며 인사규정상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이동대상으로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관리업무나 부장 직급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자, 운영, 손익 등 예측분석 오류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1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한 3차례 인사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며 인사규정상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이동대상으로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관리업무나 부장 직급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자, 운영, 손익 등 예측분석 오류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전보로 인해 정신적 불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