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