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대리운전 이중취업, 불성실 근로제공 및 수입금 감소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대리운전 이중취업, 불성실 근로제공 및 수입금 감소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모의하여 대리운전 이중취업한 행위는 회사의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불성실 근로제공 및 이로 인한 수입금 감소는 사용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대리운전 이중취업, 불성실 근로제공 및 수입금 감소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모의하여 대리운전 이중취업한 행위는 회사의 근무기강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불성실 근로제공 및 이로 인한 수입금 감소는 사용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