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1. 6. 전화 통화 시 피해근로자1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8.경 피해근로자2에게, 2017. 5.경 피해근로자3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내 질서 유지 및 근로자들 간의 인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책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