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소수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