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시용기간 중 행해진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근로자1은 교통사고 2건, 무정차 민원 1건, 근로자2는 교통사고 1건, 민원 1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시용기간 중 행해진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근로자1은 교통사고 2건, 무정차 민원 1건, 근로자2는 교통사고 1건, 민원 1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시용기간 중 행해진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근로자1은 교통사고 2건, 무정차 민원 1건, 근로자2는 교통사고 1건, 민원 1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각 행위가 행해진 시점에서 보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단체협약 제6조의 유니온숍 규정에 따른 것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지배적 노동조합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