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영업사원 위탁업무약정은 신청인이 학원 수강생 유치 영업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한 계약이며,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등록된 수강생의 수강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영업사원 위탁업무약정은 신청인이 학원 수강생 유치 영업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한 계약이며,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등록된 수강생의 수강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판단: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영업사원 위탁업무약정은 신청인이 학원 수강생 유치 영업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한 계약이며,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등록된 수강생의 수강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구속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는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영업사원 위탁업무약정은 신청인이 학원 수강생 유치 영업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한 계약이며,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등록된 수강생의 수강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구속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는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