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따라 대표이사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영입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점, ③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따라 대표이사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영입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점, ③ 부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원회의 및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전사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점, ④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그 밖에 차별화된
판정 상세
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따라 대표이사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영입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점, ③ 부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원회의 및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전사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점, ④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그 밖에 차별화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았던 점,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