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기간평가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서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시용기간평가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시용기간평가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 확인자, 동료의 평가 및 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상급자나 동료에게 반말로 응대하거나 명령조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지뢰 폭발로 인한 응급환자의 부모님 내원 시 자제 및 진정시킬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지인과 응급실 주사 처치구역에서 대화하고, 응급실 간호장교들의 요청이 없음에도 응급환자의 이동을 지휘하며 보안요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기간평가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 확인자, 동료의 평가 및 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상급자나 동료에게 반말로 응대하거나 명령조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지뢰 폭발로 인한 응급환자의 부모님 내원 시 자제 및 진정시킬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지인과 응급실 주사 처치구역에서 대화하고, 응급실 간호장교들의 요청이 없음에도 응급환자의 이동을 지휘하며 보안요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