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의 근로자가 전체 메신저에서 정확한 직책을 모르는 타부서 상급자에게 작성한 답글은 상급자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일 뿐 명령조의 훈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능력 및 업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이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본부장의 직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본부장이 전체 메신저에서 근로자와 같은 부서 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근로자가 같은 부서의 팀워크를 고려하여 부본부장에게 반론하는 답글을 작성하였을 뿐 명령조의 훈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업무태도, 근무능력에 있어 달리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내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