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021. 3. 25. 출소하였고, 다음날에서야 해고통지서를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4. 23.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021. 3. 25. 출소하였고, 다음날에서야 해고통지서를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4. 23.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021. 3. 25. 출소하였고, 다음날에서야 해고통지서를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4. 23.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자신의 구속 여부 및 구속장소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통지한 적이 없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소재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사용자는 최초 구속 사실을 알려온 근로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던 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였고, 당시 법률상 배우자는 자신이 해당 공문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무렵 해고통지서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에게 통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로부터 3개월이 명백히 지난 202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021. 3. 25. 출소하였고, 다음날에서야 해고통지서를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4. 23. 제기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자신의 구속 여부 및 구속장소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통지한 적이 없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소재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사용자는 최초 구속 사실을 알려온 근로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던 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였고, 당시 법률상 배우자는 자신이 해당 공문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무렵 해고통지서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에게 통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로부터 3개월이 명백히 지난 2021. 4. 2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