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정관, 직제규약, 위임전결규약 등의 규정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직권면직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정관, 직제규약, 위임전결규약 등의 규정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직권면직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직권면직은 업무상 배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과 그 사유도 다르므로 이중징계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정관, 직제규약, 위임전결규약 등의 규정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직권면직이 이중징계인지 여부직권면직은 업무상 배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과 그 사유도 다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다. 직권면직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죄 판결을 받고 변상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직권면직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