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으로 화를 내는 행동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으로 화를 내는 행동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진로변경 방법 부적정과 2020. 6. 20. 노선도 부착 작업 중 발생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행한 부적절한 언동은 있었으나, 이러한 언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으로 화를 내는 행동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진로변경 방법 부적정과 2020. 6. 20. 노선도 부착 작업 중 발생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행한 부적절한 언동은 있었으나, 이러한 언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