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상병리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 관리 및 불출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