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구를 갖춘, 대한노인회와는 구분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 공고상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구를 갖춘, 대한노인회와는 구분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 공고상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③ 지방조직 운영규정이 객관적으로 명시된 당사자의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구를 갖춘, 대한노인회와는 구분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 공고상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③ 지방조직 운영규정이 객관적으로 명시된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회장에 대한 상벌심의 요구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및 연장(재임명) 불가 통지서’에 기재된 재임명 불가 사유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