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행사 회의비 등 부당사용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