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량을 가진 의사의 의료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치료내용에 대한 불신과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불만이 환자의 탄원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환자를 수술하여 항의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량을 가진 의사의 의료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치료내용에 대한 불신과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불만이 환자의 탄원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환자를 수술하여 항의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높은 보수를 받는 정형외과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병원 운영에 막대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량을 가진 의사의 의료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치료내용에 대한 불신과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불만이 환자의 탄원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환자를 수술하여 항의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높은 보수를 받는 정형외과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서 이에 따르는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병원의 경우 평판이나 입소문이 환자 유치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