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욕설이나 폭언, 차별적 대우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이력, 유사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강등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