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피해자 3명에게 한 언행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거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제공한 이상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인사발령들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마지막 인사발령일은 2021. 1. 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1. 5. 25.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음
다.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취지들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회사와 가해자 9명에 대해서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부여하고, 회사와 가해자들이 행해지는 집단 내 따돌림을 시정하며, 회사와 가해자들에 의해 가해진 신청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모든 배상을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라는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