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변상처분은 징계변상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재정상 조치에 해당할 뿐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액의 횡령 발생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위 등에 대한 정직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변상처분은 징계변상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재정상 조치에 해당할 뿐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직이 정당성 여부정직은 거액의 횡령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판정 상세
가.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변상처분은 징계변상규정 제1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재정상 조치에 해당할 뿐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직이 정당성 여부정직은 거액의 횡령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