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하였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수영장에 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수영장에 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하였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수영장에 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라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하였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수영장에 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유사 징계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