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517,640,000원의 재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직원 지원 인원이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점, ③ 운영비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보이나, 해고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어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517,640,000원의 재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직원 지원 인원이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점, ③ 운영비 대부분이 법인의 지원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나. 해고 회피 노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517,640,000원의 재정조치를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직원 지원 인원이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점, ③ 운영비 대부분이 법인의 지원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나. 해고 회피 노력등 절차적 준수 여부 ① 자발적 퇴사자 모집이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신청만을 하였다는 사실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평가의 기초자료를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한 적이 없고 근속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점과 일부 평가자들은 평가기준으로 직접접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적도 없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행정실장이 일방적인 통보나 양해를 구하는 내용만을 전달한 점 등으로 종합할 때, 경영상 해고를 함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