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세탁 대행 계약의 근로자성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세탁 대행 계약의 근로자성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세탁 대행 계약의 근로자성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장이 휴업상태인 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유지 중이라고 한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세탁 대행 계약의 근로자성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장이 휴업상태인 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유지 중이라고 한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