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직 활동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직 활동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재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직 활동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승낙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9가지 퇴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첨부하여 전 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