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한 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한 4개 터널의 현장임을 짐작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종료 사유인 현장 철거로 인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한 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한 4개 터널의 현장임을 짐작할 수 있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계약종료 사유인 현장이 철거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한 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한 4개 터널의 현장임을 짐작할 수 있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계약종료 사유인 현장이 철거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