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구매할인 지원금 횡령’ 관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 및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구매할인 지원금 횡령’ 관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 및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복무규율 위반으로 회사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한 점 및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구매할인 지원금 횡령’ 관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 및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복무규율 위반으로 회사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한 점 및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