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되지 않은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부당하고, 연수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시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징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고 처분은 징계로 볼 수 없고 경고 처분 통보 시에도 성희롱 행위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성희롱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되지 않은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한 것이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연수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행위를 조사한 후 연수원에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연수원은 자체 조사없이 징계 처분 요구를 전부 수용하여 정직 처분을 한 것이므로 사실상 시 감사위원회가 연수원을 배제하고 정직 처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므로 절차상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