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집행중지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제한속도 미준수, 중앙선을 넘어 차량 8대 추월·버스 내 흡연·노선 결행·1t 화물차 추돌로 인한 물적 피해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당하다.
나. 정직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고정배차를 배제하고 조정하지 않는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0. 8. 19.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고정배차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노동조합은 2021. 4. 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라. 사용자가 조합원 5명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집행중지를 통보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집행중지를 통보한 행위가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면서 노동조합에는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주장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다툴 사항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