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인사발령의 사유로 근로자가 애초에 총무부장에 부적격한 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무기간의 상당한 기간을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 사유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인사발령의 사유로 근로자가 애초에 총무부장에 부적격한 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무기간의 상당한 기간을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총무부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의 사유로 근로자가 대의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인사발령의 사유로 근로자가 애초에 총무부장에 부적격한 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무기간의 상당한 기간을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총무부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의 사유로 근로자가 대의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근로자가 피해 주장사실 등에 관해 고소한 것을 조직융화를 해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의 사유로 이사 및 대의원들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그간 이사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상호 간의 법적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으로 볼 때, 동 성명서 발표를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