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채용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용(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근무능력, 직원들과의 융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판정 요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채용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용(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근무능력, 직원들과의 융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직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적용 확인함’란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③ 근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채용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용(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근무능력, 직원들과의 융화 등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채용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용(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태도, 근무능력, 직원들과의 융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직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적용 확인함’란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업무 적격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시용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의사의 진료와 처방없이 임의로 약물 투여와 처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근무기간에 중환자실에서 보여준 업무수행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도 직원들과 불화·다툼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한 업무적 갈등 수준을 넘어 환자 불안을 초래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1. 5. 13.∼5. 16. 사용자의 사전·사후 승인없이 4일간 무단결근한 점, ④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심의·의결, 서면 통지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점 등 시용 중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