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홍보 행위,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탈퇴 강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기각 또는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중 교섭요구안 전체를 소수노동조합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신규 입사자 교육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팸플릿을 제공한 행위 및 휴직 중인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찾아가 면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아닌 자가 소수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