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켰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사망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기소되기 전 ‘형사 기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근로자는 운행 시 전방을 주시하고, 좌회전 시 좌·우측을 살피며 운행하였지만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인파와 진행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비록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켰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