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폭언, 임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직장내 사기저하 및 업무분위기 저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윤리규정 및 사규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기간 중 직원과 연락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일부 흠결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폭언, 임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직장내 사기저하 및 업무분위기 저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윤리규정 및 사규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기간 중 직원과 연락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부서장으로서 우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폭언, 임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직장내 사기저하 및 업무분위기 저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윤리규정 및 사규 위반, 사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폭언, 임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직장내 사기저하 및 업무분위기 저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윤리규정 및 사규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기간 중 직원과 연락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부서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그 책임이 막중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요구서를 1일가량 늦게 보냈으나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충분히 소명한 것에 비추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