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하고,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하고,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대처를 할 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하고,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00만원 이상의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는 재량권 부여의 여지가 없이 일률적으로 ‘해임-파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의 직상급자가 비위행위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상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요구 수위보다 낮추어 양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