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복무요원들 및 여성, 중증장애인 인턴 직원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우발적인 것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보복 위협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