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병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판정 요지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병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대상의 적격 여부자택대기발령은 종기를 명시하지 않아 직무배제가 계속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구제를 신청할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병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대상의 적격 여부자택대기발령은 종기를 명시하지 않아 직무배제가 계속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는 반면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