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에 따른 매출감소와 반품된 물품을 보고 없이 자택으로 수령 및 구글드라이브 내 반품대장 파일 복사의 부정적 처리,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늦게 보고한 점은 업무이행시 부주의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에 따른 매출감소와 반품된 물품을 보고 없이 자택으로 수령 및 구글드라이브 내 반품대장 파일 복사의 부정적 처리,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늦게 보고한 점은 업무이행시 부주의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연락두절은 2차례로 그 시간도 7~8분으로 매우 짧은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주의라고 말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에 따른 매출감소와 반품된 물품을 보고 없이 자택으로 수령 및 구글드라이브 내 반품대장 파일 복사의 부정적 처리,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늦게 보고한 점은 업무이행시 부주의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연락두절은 2차례로 그 시간도 7~8분으로 매우 짧은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주의라고 말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하였고 당시 사용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던 점, 반품된 물품을 자택으로 받은 것은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