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만 법인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국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은 한국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만 법인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국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은 한국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한
다. 판단: 대만 법인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국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은 한국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한국사무소는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세운 기관으로 별도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가 한국사무소 대표를 임명하고, 한국사무소 대표는 업무에 관해 사용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직원 임금 포함하여 한국사무소의 모든 운영 경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면서도 사용자와 한국사무소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한국사무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자는 2021. 4. 29. 금품 청산 및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며, 여타 다른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업무강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
다. 그래서 2021. 4. 29. 이 사건 회사에서 메일을 보냈을 때 고민하지 않고, 3시간
판정 상세
대만 법인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국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은 한국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한국사무소는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세운 기관으로 별도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가 한국사무소 대표를 임명하고, 한국사무소 대표는 업무에 관해 사용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직원 임금 포함하여 한국사무소의 모든 운영 경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면서도 사용자와 한국사무소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한국사무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자는 2021. 4. 29. 금품 청산 및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며, 여타 다른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업무강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
다. 그래서 2021. 4. 29. 이 사건 회사에서 메일을 보냈을 때 고민하지 않고, 3시간 만에 서명해서 보냈
다. 당시 왕 대표라도 남게 하고 싶어서 서명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는 본인이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확인서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며, 달리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