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이전에 수습기간 3개월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위해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이전에 수습기간 3개월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그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능력 정도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으며 품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이전에 수습기간 3개월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그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능력 정도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근무능력을 평가하면서 평가항목을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로 구성하여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점, 근무능력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3.7점을 받은 점, 총 3회에 걸쳐 평가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주관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평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