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3개월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효력을 부인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재계약 체결의무나 재계약 체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규율이 없는 이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할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