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업무 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점,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이 없는 점, 배달 기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배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건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업무 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점,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이 없는 점, 배달 기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배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건당 판단: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업무 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점,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이 없는 점, 배달 기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배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건당 배달료를 받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업무 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점,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이 없는 점, 배달 기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배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한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건당 배달료를 받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