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순찰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순찰코스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순찰코스를 정하고 순찰자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순찰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순찰코스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순찰코스를 정하고 순찰자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회사 구성원에 대한 근로자의 고소 등은 구체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에 이르는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조직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순찰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순찰코스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순찰코스를 정하고 순찰자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회사 구성원에 대한 근로자의 고소 등은 구체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에 이르는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조직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고소 등 행위가 회사 구성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반복적?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상당한 정도의 조직 인화 단결을 해친 점, 정당한 지시에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아 경비업무 운영에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가 아니므로 정직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사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