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기계적?반복적?형식적으로 전송하였음, ③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선행하지 않았음, ④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① 해고예고 통지서에 기재한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라는 사유는 성희롱 피해자로 보이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음, ② 위 ‘ ①’항의 사유 외에 근로자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를 행하였는지 또는 고용계약상 책임 있는 사유를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