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김○○ 팀장의 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2021. 5. 31.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소란을 피웠고, 사용자2는 근로자의 이러한 소란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너는 해고
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판정 요지
사용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김○○ 팀장의 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2021. 5. 31.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소란을 피웠고, 사용자2는 근로자의 이러한 소란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너는 해고
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1. 5. 31.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김○○ 팀장의 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2021. 5. 31.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소란을 피웠고, 사용자2는 근로자의 이러한 소란 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너는 해고
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들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1. 5. 31.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출근 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는 점, ③ 사용자들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들이 2021. 5. 3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