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차명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무비 수령, 숙소 규정 위반, 식재료 유용, 출장여비 과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차명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무비 수령, 숙소 규정 위반, 식재료 유용, 출장여비 과다 청구, 회식비 현금 지급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45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차명 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무비 수령, 숙소 규정 위반, 식재료 유용, 출장여비 과다 청구, 회식비 현금 지급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45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밖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